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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보상금][공2012상,30]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감정의견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갑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수역 내에 있는 이들을 대리한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을 해양연구원으로 하여금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되,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을 해양연구원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상의 감정의견은 명백히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기초로 피해금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수역 내에 있는 이들을 대리한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을 해양연구원으로 하여금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되, 최종보고서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을 해양연구원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상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갑 등이 입은 피해율에 관한 감정의견은, 갑 등의 어업피해율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그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한 책임비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만연히 인용한 것으로서 명백히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으므로, 갑 등은 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상의 어업피해율에 관한 감정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원심으로서도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갑 등의 어업피해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갑 등의 어업피해율 산정에 관한 을 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하여 갑 등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감정의견 채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포함하여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수역 내에 있는 이들을 대리한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2001. 3. 21. 피고와 사이에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하여 인근 어민들에게 미치는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그 보상대상을 2000. 12. 31. 당시 영광군에 등록된 면허·허가·신고어업으로 정한 취지는 그 기준일인 2000. 12. 31. 현재 면허·허가·신고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만이 보상대상자가 되고 그 어민들이 기준일 현재 하고 있는 어업 또는 어업권 및 향후 연속적으로 영위하는 어업 또는 어업권을 하나의 연속된 어업 또는 어업권으로 보아 위 어업 또는 어업권 전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되, 기준일 이후 새로 면허를 받은 어업권이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하던 판시 각 어업 사이에는 연속성이 인정되고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의 제한기간은 실제로 어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어업제한기간은 영광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가동되어 온배수를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원고들이 판시와 같이 최종적으로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 종기까지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그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그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2004. 12. 16. 한국해양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되, 그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에는 원고들의 어업피해율이 각 15%로서 어업취소 대상이 아닌 어업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정한 원고들의 어업피해율 15%는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가동으로 인하여 원고들 양식장이 실제 입는 피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인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3나44105 판결 (이하 ‘울진원자력발전소 사건’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피고의 책임비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 사실, 위 울진원자력발전소 사건은 피고가 운영하는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400~500m에 위치한 지점에서 육상수조식양식장을 운영하며 넙치와 전복을 양식하던 양식업자가 1994. 7.경 위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 때문에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이 집단 폐사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양식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자연력이 기여하는 정도와 양식업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위 울진원자력발전소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자연력 기여분을 50%로, 양식업자의 과실비율을 자연력이 기여한 나머지 부분 중 70%로 인정하여 양식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15%[= 100% - 50% - (50 × 70/100)%]로 제한한 것일 뿐 울진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업자가 입은 피해율이 15%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울진원자력발전소 사건의 양식업자와 이 사건 원고들은 비록 양식업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이 어업피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양식시설, 양식환경, 인근 바다의 수심이나 수온과 같은 자연환경, 온배수 배출 규모와 그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의 범위 및 정도, 온배수 배출로 인해 입는 피해규모와 피해기간 등이 같다고 할 수 없어 울진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업자가 입은 피해율 또는 책임비율이 이 사건 원고들의 피해율과 당연히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에서 원고들의 양식장 피해율을 직접 조사한 결과 그 피해율이 70.9% 내지 71.7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국해양연구원이 작성한 위 최종보고서상의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가동으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율에 관한 감정의견은, 원고들의 어업피해율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울진원자력발전소 사건에서 법원이 그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만연히 인용한 것으로서, 명백히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로서는 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최종보고서상의 어업피해율에 관한 감정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원고들의 어업피해율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들의 어업피해율 산정에 관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그 조사 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한 이 사건 합의를 번복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감정 의견의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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