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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6 2013고단8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당진시 C 소재 D 어촌계의 계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어촌계 소속 어선 130척의 선주들로부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추진하는 ‘대산항 정박지 및 항로확장 및 유지준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추진하는 ‘평택항 준설토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 하역시설물 설치 및 배수관문, 펌프장 설치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위 선주들에게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위 선주들로부터 경비라는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교부받고, 이후 위 선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보상금의 약 4% 해당하는 돈을 수고비조로 교부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한 후 그 무렵부터 어업 피해 조사 용역회사 선정,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의 대행, 보상권 관련 협의 등 위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촌계 소속 어선 130척의 선주들에게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보상금 총 457,398,500원,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보상금 총 826,319,000원이 지급되자, 2011. 12. 8.경 선주 강정노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32,185,3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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