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J, K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상남도 연안 어업 허가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여수지방 해양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2002년 ~2013 년까지 전 남 여수시 묘도 일원의 「 광 양( 여천) 항 준설사업 및 일반부두 축조공사 」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계획에 따라 2007. 4. 4. 보상업무 대행자로 한국 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 ㆍ 수탁 협약 서를 체결하고,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는 2009. 4. 경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어업피해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상과 관련하여 어업피해지역 및 대상 해역은 광 양항 인근의 광양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 연안으로 광 양항 항로 준설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수역이며, 피해 보상 대상은 광양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에서 수산업 법에 의거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어업 허가를 득한 후 유효한 어업권( 면허, 허가, 신고 )으로서 항로 준설로 인한 2002년 ~2004 년( 어업실적 조사 기준 연도) 3년 간 피해가 발생한 어업권으로 어업피해 보상기준 일인 2005. 7. 14.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어업에 한하되,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피해 구역 내에서 허가를 취득하여 이미 보상대상이 되는 어선을 보상 기준일 이후에 취득( 상 속, 매입 등) 하여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도 보상대상이다.
따라서 어업 피해가 발생한 어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업피해 보상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1. 12. 일자 불상경 경남 하동군 금 남면 노 량 해안 길 24 하동군 수협에서, 사실은 어업피해 연안에서 조업하였거나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여수지방 해양 항만청( 보상업무 계약 수탁자 한국 농어촌공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섬진강 내수면에서 채취하여 하동군 수협에 판매한 패류( 재첩) 위판실적 22,698,812원( 자연 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