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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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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원고, 항소인

원고 6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수 외 1인)

변론종결

2010. 11.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망 소외 1, 원고 4, 5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57,104,340원, 원고 2에게 12,604,104원,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에게 53,323,431원, 원고 4에게 11,755,857원, 원고 5에게 38,227,8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2010.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 4, 5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6, 7, 8, 9, 10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 4,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6, 7, 8, 9, 10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6, 7, 8, 9, 10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21,838,600원, 원고 2에게 180,823,250원,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에게 858,220,520원, 원고 4에게 70,366,000원, 원고 5에게 499,067,260원, 원고 6에게 879,131,000원, 원고 7에게 326,648,240원, 원고 8에게 584,077,450원, 원고 9에게 724,110,300원, 원고 10에게 132,756,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77,596,100원, 원고 2에게 161,052,875원,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에게 766,672,895원, 원고 4에게 59,249,875원, 원고 5에게 442,408,135원, 원고 6에게 879,131,000원, 원고 7에게 326,648,240원, 원고 8에게 584,077,450원, 원고 9에게 724,110,300원, 원고 10에게 132,756,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망 소외 1, 원고 4, 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 4, 5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백수읍 근처에서 넙치, 전복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의 일종으로서 본래 신고어업이었는데, 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된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어업으로 변경되었다)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어민들인바, 원고들의 어업신고일과 신고기간은 아래 표1, 2 기재와 같다.

〈표1〉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어업권자 신고(허가)번호 유효(허가)기간
1 원고 1 00-3호 2000. 4 . 27. ~ 2005. 4. 26.
05-2호 2005. 5. 13. ~ 2010. 5. 12.
2 원고 2 98-2호 1998. 4. 16. ~ 2003. 4. 15.
03-2호 2003. 7. 8. ~ 2008. 7. 7.
3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3) 97-1호 1997. 4. 29. ~ 2002. 4. 28.
03-1호 2003. 4. 17. ~ 2008. 4. 16.
4 소외 2 98-4호 1998. 7. 13. ~ 2003. 7. 12.
원고 4 05-3호 2005. 9. 1. ~ 2010. 8. 31.
5 원고 5 96-1호 1996. 3. 11. ~ 2001. 3. 10.
01-7호 2001. 9. 7. ~ 2006. 3. 4.
원고 5 00-2호 2000. 2. 26. ~ 2005. 2. 25.
05-1호 2005. 6. 24. ~ 2010. 6. 12.

〈표2〉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어업권자 신고(허가)번호 유효(허가)기간
1 원고 6 01-3호 2001. 9. 25. ~ 2004. 5. 3.
04-1호 2004. 5. 25. ~ 2009. 5. 24.
2 원고 7 01-2호 2001. 1. 11. ~ 2004. 12. 31.
05-4호 2005. 11. 18. ~ 2007. 6. 30.
3 원고 8 01-6호 2001. 6. 9. ~ 2006. 6. 8.
06-6호 2006. 6. 15. ~ 2011. 6. 14.
원고 8 05-1호 2005. 7. 29. ~ 2010. 7. 28.
4 원고 9 02-6호 2002. 12. 13. ~ 2007. 12. 12.
5 원고 10 01-1호 2001. 1. 11. ~ 2003. 10. 31.
03-3호 2003. 11. 5. ~ 2008. 11. 4.

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1. 12.경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영광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997. 6. 14.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2. 5. 21.부터 원자력발전소 5호기를, 같은해 12. 23.부터 원자력발전소 6호기를 각 가동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1. 4.경 한전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한전으로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전은 2000. 5. 12.경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수역 내에 있는 자들을 대리하는 영광군 온배수 피해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영광범대위’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하여 인근 어민들에게 미치는 어업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그 후 2001. 3. 21. 영광범대위와 사이에 피해대상자 선정의 기준일을 2000. 12. 31.로 합의하였다.

마.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2004. 9. 6. 영광범대위와 사이에 2000. 12. 31. 당시 영광군에 면허, 허가, 신고어민으로 등록된 어민들에 대하여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에서 정산 손실액 산정방법에 준하여 어업피해를 배상하기로 한 후 2004. 12. 16. 영광범대위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1) 피고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영향 저감시설 및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온배수 영향과 관련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한다.

(2) 광역해양조사의 조사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01. 4. 28.부터 2005. 4. 27.까지로 하며, 조사범위는 영광군 전 해역으로 한다.

(3) 한국해양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서 중간보상을 초과하는 손실금이 인정될 경우 초과손실금의 산정을 위하여 영광범대위, 피고가 각 1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4) 영광범대위와 피고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최종보고서 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어업손실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 광역해양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한국해양연구원은 2005. 8. 31. ‘영광 5, 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란 제목으로 피고의 위 용역의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대상 양식장은 2000. 12. 31. 현재 신고되거나 허가·면허를 얻은 양식장으로서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1의 신고번호 00-3호 양식장, 원고 2의 98-1호(98-2호의 오기로 보인다. 갑 제5호증의 2 참조) 양식장, 망 소외 1(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7.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로서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을 단독상속한 원고 3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의 97-1호 양식장, 소외 2의 98-2호(98-4호의 오기로 보인다. 갑 제9호증의 2 참조) 양식장, 원고 5의 96-1호 및 00-2호 양식장이 이에 해당한다

아. 원고 1, 2, 5, 망 소외 1은 위와 같이 신고한 양식장과 같은 장소에서 각 05-2호, 03-2호, 03-1호, 01-7호, 05-1호로 다시 양식업 신고 내지 허가를 얻었고, 원고 4는 위 소외 2의 형수로서 소외 2의 위 98-4호 양식장과 같은 장소에서 허가번호 05-3호로 소외 2와 동종의 양식업 허가를 얻었다(이하 원고 1, 2, 4, 5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을 ‘ 원고 1 등’이라고 한다).

자. 한편, 위 보고서에 따르면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에 따라 원고 1 등의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이 입는 어업피해율은 15%로 산정되었고, 그에 따른 원고 1 등의 손실은 어업취소가 아닌 어업제한에 해당한다.

차. 영광범대위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및 피고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이라고 한다)은 2006. 4.경 위 한국해양연구원의 보고서를 기초로 원고 1 등의 어업수익 손실액을 ‘평년수익액 x 어업피해율(15%) x 어업제한 기간(3년)’의 방식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단위:원)〉

본문내 포함된 표
신고(허가)번호 평년수익액 (한국감정원) 평년수익액 (중앙코리아) 어업수익손실액 (한국감정원) 어업수익손실액 (중앙코리아)
원고 1 00-3 56,563,000 61,417,000 25,453,000 27,638,000
원고 2 03-2 25,276,000 27,445,000 11,374,000 12,350,000
소외 1 03-1 117,043,000 127,084,000 52,669,000 57,188,000
원고 4 05-3 14,211,000 15,432,000 6,395,000 6,944,000
원고 5 01-7 29,007,000 31,497,000 13,053,000 14,174,000
05-1 43,430,000 47,157,000 19,544,000 21,221,000

카. 피고는 2007. 3.경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원고 1에게 13,538,205원을, 원고 2에게 11,662,000원을, 망 소외 1에게 54,928,500원을, 원고 4에게 6,669,500원을, 원고 5에게 33,796,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은 모두 이의유보부로 출급되었다.

타.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63조(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는 이 사건과 같은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2.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 및 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법 제35조 제8호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가.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 어업의 제한기간, 제한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31, 3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 1 등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1 등에게 공익사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손실액 산정방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정한 어업피해율 15% 및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이 산정한 어업제한 기간 3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원고 1 등은 위 기관들이 산정한 결과에 따를 의무가 없고,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한국해양연구원이 피고와 한국해양연구원 사이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7조 2항 마.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인자의 기여율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민대표, 피고 및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와만 일방적으로 협의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에서 제시된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책임비율 15%를 적용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가 배출한 온배수로 인한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을 15%로 제한하였는바, 한국해양연구원이 어업피해율을 15%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은 51.1%를 넘어 어업취소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 1 등의 피해의 정도가 어업제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반영구적으로 사실상 그 피해액이 어업취소에 따른 피해액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어업취소의 경우에 따라 원고 1 등에게 평년수익액의 3년분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을 15%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1 등에게 어업제한의 손실이 있다고 판단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어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바, 특히 어업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 어업신고를 하여 동일한 어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 의한 온배수 배출과 그로 인한 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업권에 불과하므로 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고들이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허가·신고어업이 취소되는 경우의 손실액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허가·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의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제한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쟁점

따라서 원고 1 등의 청구 부분의 쟁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가동으로 인하여 원고 1 등이 입은 피해와 관련한 한국해양연구원과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의 어업피해율과 어업제한기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어업피해율의 산정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그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감정결과에 따라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 1 등을 대리하는 영광범대위와 피고 사이에 한국해양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정한 어업피해율이 당사자의 약정취지에 반한다든가 그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먼저 원고 1 등은 한국해양연구원이 피고와만 일방적으로 협의하여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원고 1 등은 한국해양연구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에서 제시된 피고의 책임비율 15%를 적용하여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을 15%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국해양연구원이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건 및 위 사건의 파기환송 후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3나44105 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책임비율 15%를 원고 1 등에게도 적용한 사실, 위 사건은 피고의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인하여 위 발전소 배출구로부터 400-500m에 위치한 넙치 등 양식장( 원고 1 등과 같은 육상수조식양식장이다)의 양식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사건으로서 대법원은 위 손해에 자연력이 기여하는 정도와 양식업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위 사건에서 자연력기여분을 50%로, 양식업자의 과실비율을 자연력이 기여한 나머지 부분 중 7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100%-50%-(50×70/100)%}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한국해양연구원이 양식방식과 양식어종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 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책임비율을 그대로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로 인정한 것이 적절치 못한 면은 있으나, 한편, 갑 제14호증,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육상수조식양식장은 바다에 위치한 해면양식장과는 달리 바다에서 직접 어류를 양식하지 않고 해수를 육지로 끌어올려 인공적으로 조성된 해수면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방식으로서 취수시설을 수온에 거의 변화가 없는 바다 밑바닥에 설치하거나, 침수조, 집수조 등 저장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해수를 보관하였다가 양식장 수조에 투입하거나, 먹이공급, 사육밀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수온조절이 가능한 점( 원고 1 등도 그들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지하취수시설, 침수조, 집수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육상수조식양식장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해양연구원은 육상수조식양식장의 경우 해수의 온도 상승이 양식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수의 온도 상승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생물검정 실험결과를 육상수조식양식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육상수조식양식장에 대한 과거 보상사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위 울진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책임비율을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로 인정한 점, 위 손해배상사건의 양식장은 울진원자력발전소의 배수구로부터 불과 400-500m 거리에 위치한 반면 원고 1 등의 양식장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배수구로부터 6.5Km 내지 14Km에 위치하고 있어 위 사건의 어업피해율 적용이 원고 1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을 15%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1 등에게 어업취소가 아닌 어업제한의 손실이 있다고 판단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결과가 피고와 영광범대위가 위 조사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1 등은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 1 등의 어업피해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결과는 육상수조식양식장이 양식장이 바다에 위치한 해면양식장과 마찬가지로 해수의 온도 상승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발전소 배수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업피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어업피해율을 산정한 것으로서(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참조), 위 감정촉탁결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수를 육지로 끌어올려 인공적으로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육상수조식양식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어업제한 기간의 산정

㈎ 정당한 어업제한 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영광범대위 간에 2000. 12. 31. 당시 영광군에 면허, 허가, 신고어민으로 등록된 어민들에 대하여만 어업피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의 취지는 기준일인 2000. 12. 31. 현재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어민들만이 보상대상자가 되지만, 그 어민들이 위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 및 향후 연속적으로 영위하는 어업권을 하나의 연속된 어업권으로 보고 위 어업권 전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인바,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공사가 1997. 6. 14. 착공되어 2002. 5. 21.부터 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같은해 12. 23.부터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 등의 어업신고 유효기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1 등의 어업제한 기간은 영광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가동되어 온배수를 배출하기 시작한 2002. 5. 21.부터 위 각 유효기간의 종기까지, 즉 원고 1은 2002. 5. 21.부터 2010. 5. 12.까지 2914일, 원고 2는 2002. 5. 21.부터 2008. 7. 7.까지 2240일, 원고 3은 2002. 5. 21.부터 2008. 4. 16.까지 2158일, 원고 4는 2002. 5. 21.부터 2010. 8. 31.까지 3025일, 원고 5는 01-7호 어장의 경우 2002. 5. 21.부터 2006. 3. 4.까지 1384일, 05-1호 어장의 경우 2002. 5. 21.부터 2010. 6. 12.까지 2945일로 인정된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1 등과 같이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의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는 허가·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하여 ‘어업의 제한기간, 제한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업의 제한기간의 상한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별표는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업의 제한기간, 제한정도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허가·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보상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피해율은 언제나 100%에 미칠 수 없는데도, 피고 주장과 같이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면 위 단서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어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 1 등의 어업제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1의 00-3호, 원고 2의 98-2호, 망 소외 1의 97-1호, 소외 2의 98-4호, 원고 5의 96-1호 및 00-2호 어업만을 대상으로 삼아야하고, 위 각 어업의 유효기간 이후에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진 원고 1의 05-2호, 원고 2의 03-2호, 망 소외 1의 03-1호, 원고 4의 05-3호, 원고 5의 01-7호, 05-1호 어업은 이 사건 어업보상기준일인 2000. 12. 31. 이후의 어업일 뿐만 아니라, 기존 어업과의 연속성도 없으므로 위 각 어업은 어업제한기간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 1 등이 영위하던 위 각 어업 간에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이 2005. 10.경을 가격평가시점으로 삼아 원고 2의 경우 03-2호 어장을, 망 소외 1의 경우 03-1어장을, 원고 4의 경우 소외 2의 98-4호 어장이 아닌 원고 4의 05-3호 어장을, 원고 5의 경우 01-7 및 05-1호 어장을 각 감정대상으로 하여 양식물의 종류, 어업경비율 등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와 같이 산정된 감정금액을 원고 1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원고 2의 03-2어장과 98-2호 어장 간에, 망 소외 1의 03-1호 어장과 97-1호 어장 간에, 원고 4의 경우 소외 2가 영위하던 98-4호 어장과 위 원고의 05-3호 어장 간에, 원고 5의 01-7호 어장과 96-1호 어장 간 및 05-1호 어장과 00-2호 어장 간에 각 연속성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피고는 보상기준일인 2000. 12. 31.에 어업권이 존재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어업에 대한 재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어업과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보상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1의 경우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이 감정대상으로 05-2호 어장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05-2호 어업권은, 00-3호 어업권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재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 어업권 간에 유효기간도 인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1의 위 어업권들 간에도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하에 보상기준일 당시 존재하던 어업권만을 대상으로 어업제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원고 1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1 등은, 자신들의 어업제한 기간이 반영구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의 규정은 면허어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어업이나 허가어업에 대하여는 그 준용규정이 없고 달리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처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어업이나 허가어업은 면허어업과 달리 권리의 영속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고 그 어업의 폐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1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보상금액의 산정

㈎ 원고 1 등의 어업피해는, ‘평년수익액×어업피해율×어업제한기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1 등은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이 산정한 평년수익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평년수익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원고 1 등의 평년수익액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보상금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본문내 포함된 표
신고(허가)번호 평년수익액 (한국감정원) 평년수익액 (중앙코리아) 산술평균값 계산 합계
원고 1 00-3, 05-2 56,563,000 61,417,000 58,990,000 70,642,545 -
원고 2 98-2, 03-2 25,276,000 27,445,000 26,360,500 24,266,104 -
원고 3 97-1, 03-1 117,043,000 127,084,000 122,063,500 108,251,931 -
원고 4 98-4, 05-3 14,211,000 15,432,000 14,821,500 18,425,357 -
원고 5 96-1, 01-7 29,007,000 31,497,000 30,252,000 17,206,343 72,023,887
00-2, 05-1 43,430,000 47,157,000 45,293,500 54,817,544

〈계산식: 평년수익액의 산술평균값×15%× 원고 1 등의 어업제한일수/365일〉

㈏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손실액은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고, 위 어업권 제한시의 손실액 한도는 어업권 취소시의 손실액 중 ‘평년수익액이 3년분’이고 시설물 등의 잔존가액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54430 판결 참조), 원고 1 등의 손실액이 동인들의 평년수익액의 3년 분[ 원고 1의 경우 176,970,000원(58,990,000×3년), 원고 2의 경우 79,081,500(26,360,500×3년), 망 소외 1의 경우 366,190,500(122,063,500×3년), 원고 4의 경우 44,464,500(14,821,500×3년), 원고 5의 경우 226,636,500{(30,252,000+45,293,500)×3년}이다]에 미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

피고가 원고 1 등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금 잔금으로 원고 1에게 57,104,340원(70,642,545원-13,538,205원), 원고 2에게 12,604,104원(24,266,104원-11,662,000원), 원고 3에게 53,323,431원(108,251,931원-54,928,500원), 원고 4에게 11,755,857원(18,425,357원-6,669,500원), 원고 5에게 38,227,887원(72,023,887원-33,79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1 등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8. 7. 21.부터 피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6, 7, 8, 9, 10(이하 ‘ 원고 6 등’이라고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 6 등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기준일인 2000. 12. 31. 이후에 어업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6 등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 6 등의 청구

원고 6 등은 피고의 영광원자력발전소 6개 호기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원고 6 등이 입은 어업 피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영광군수가 피고 산하 영광원자력본부에 2007. 5. 2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과한 허가 조건과 2008. 5. 21. 온배수 방지시설의 해수 점·사용 허가시 부과한 허가조건, 즉 ‘당초 피해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권리자에 대하여도 손실액을 관련 어업인과 협의보상하고 권리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관 및 공익사업법 제76조 , 같은법 제7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예비적으로 온배수 배출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우선 영광군수가 피고에 대한 공유수면 등 점·사용허가시 부가한 부관에 근거한 손실보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6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관이 존재함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 6 등이 위 부관에 규정된 ‘새로운 피해가 발생된 권리자’에 해당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부관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원고 6 등과 같은 개별 어업권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공익사업법동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한 손실보상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 이는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허가나 신고는 위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 6 등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주장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업에 관한 어업권들은 영광원자력발전소 6개 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구역 내의 공유수면 이용에 제한이 가해진 후에 어업신고가 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원고 6 등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6 등의 육상수조식 양식어업권은 모두 영광원자력발전소 6개 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 6 등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외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 6 등이 영광원자력발전소 6개 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6 등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온배수 영향권 내에서의 양식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먼저 영광원자력발전소 6개 호기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의 자연환경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원자력발전소 설치 후에 후발적으로 온배수 영향권 내에서 어업양식을 시작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 6 등의 어업양식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참조).

한편, 해양오염으로 인해 어업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원고 6 등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 6 등으로서는 적어도 첫째, 피고가 해양 등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였고, 둘째, 그 유해물질의 일부가 흘러서 원고 6 등의 어장 등에 도달되었으며, 셋째, 그 후 원고 6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에 갑 제1 내지 10, 12, 16, 35, 36, 38, 39, 40, 42, 44, 48 내지 58호증, 갑 제11, 14, 25, 31, 32, 41, 43, 47, 71 내지 7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위 감정촉탁결과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원고 1 등의 양식장에 대하여 조사한 피해율 산출인자(영광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평균수온, 수온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검정결과 등)를 원고 6 등의 양식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피해율 산출방법에 대하여만 한국해양연구원과 의견을 달리하여 원고 6 등 양식장으로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에 따라 피해율을 차등산정하고, 거기에 넙치, 전복 등의 생산량과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통계를 반영하여 원고 6 등의 손해액을 추정한 것일 뿐, 원고 6 등이 양식하는 넙치, 전복이 실제 폐사하였고, 그 폐사원인이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감정결과가 아니다}만으로는 원고 6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위에서 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양식장과는 달리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경영하는 원고 6 등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업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6 등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2, 3, 4, 5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2의 다.항 기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2, 3, 4, 5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6, 7, 8, 9, 10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3, 4, 5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 4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6, 7, 8, 9, 10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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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8.10.10.선고 2007가합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