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어촌계의 계원으로, 2009. 4. 경 주식회사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F 어촌계 공동 어장에 대한 ‘ 울 진 원자력 6개 호기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금’ 21억원을 위 어촌계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2009. 4. 10. 경 위 어촌계에서는 총회 회의를 통해 그 보상금 중 2억원을 위 어촌계 관리 선 ‘G’ 의 소유자인 피고인, ‘H’ 의 소유자인 피해자, ‘I’ 의 소유자인 J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위 3척의 소유자들에게 1차 선급금으로 각각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이 선지급되었다.
그 후 2009. 8. 12. 경 위 어촌계의 총대회의( 어촌 계의 대표자 회의로서 총회 회의를 갈음함 )를 통하여 위 2억원 중 선지급되고 남은 1억 2,5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J에게 각각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2009. 10. 22. 경 위 어촌계 계장인 K가 위 결의 내용에 따라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K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J을 불러 위 1억 2,500만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과 J을 위 장소로 불러 피고인에게 “ 총 대 회의를 통해 1억 2,500만원을 3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는데 피해자는 연락이 안 되어 오늘 오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이 3명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균등하게 나누라 ”라고 하며, 수표로 위 1억 2,500만원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어촌 계장 K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J에 대한 어촌계의 어업피해 보상금 1억 2,500만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해자를 위하여 4,166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만 교부하고, 남은 2,666만원은 2009. 10. 29.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