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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50490 판결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0659 (2018.11.14)

제목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9구합50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9.27.

판결선고

2019.10.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11,79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김○○는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개발은 200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는 이유로김○○의 명의를 빌려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 ○○군 ○○면 ○○리 산○○ 임야 2,579㎡, 같은 리 산 ○○ 임야 4,860㎡, 같은 리 산 ○○ 임야 11,901㎡, 같은리 산 ○○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8. 1. 4.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 1,396,4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는 2008. 1. 4. 계약금 명목으로 김○○ 명의의 계좌로 139,650,000원을, 2008. 4. 1.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김○○ 명의의 계좌로 756,850,000원을, 2008. 4. 7.경 사업포기대가 명목으로 ○○개발 명의의 계좌로 499,950,000원을 각각 AA로부터 송금 받았다.

다. 한편 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개발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08. 3.경 고정자산 항목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매수가액인 372,500,000원을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김○○는 ○○개발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499,95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896,500,000원에 대하여는 매출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라. 김○○는 위 896,500,000원 중 사업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563,463,513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위 사업에 1/2지분씩 투자한 박○○과 281,231,757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씩 나누어 가졌다.

마. 피고는 ○○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하고 부당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499,950,000원을 1,396,45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6. 6. 1.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70,637,5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쟁점금원이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2016. 5. 24. 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개발이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2017. 12. 1. 김○○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796,840원(가산세 63,074,09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김○○가 2018. 2. 22.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에따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8.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제기되었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배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서 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어 매매대금도 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게 된 것으로서 쟁점금원보다 더 많은 개인 자금을 ○○개발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점에 비추어 김○○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매매대금은 ○○개발의 현금성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동업자인 박○○이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개발의 경영에 개입하였는바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위 돈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발의 대표자인 김○○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김○○가 ○○개발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쟁정금원의 귀속시기인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인 2009. 5. 31.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의 회계장부에서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소득에서 누락한 사실,김○○는 박○○과 함께 ○○개발의 1/2지분권자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누락분 또한 박○○과 1/2지분씩 나눠 가진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 대표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인해 부과될 소득세까지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66320 판결(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김○○의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것인데, 그 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09. 5. 31.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규정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김○○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896,500,000원에 대하여 매출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개발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매매대금의 회계장부 누락과 관련된 김○○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 런데 피고가 위 2019. 6.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2008년 이월결손금이 이 사건 쟁점금원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금액보다 많아 결과적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111,796,840원 증가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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