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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4 2016누202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공한 매립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중 국가에 귀속된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시행된 이 사건 용역 중 국가에 무상 귀속된 토지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 제7조 제3항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 중 국가에 무상 귀속된 토지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결국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립용역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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