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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27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74]
판시사항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재소자들의 집단도주 사고에 대한 계호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현장지휘감독 책임자인 교도소 보안과 교위를 징계해임한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재소자 3인이 계호근무자들의 과실과 교도소 보안과 교위로서 현장지휘감독책임자인 원고의 계호감독상의 과실로 집단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한 경우, 위 사고의 발생원인에는 원고를 비롯한 현장에서의 계호직원들에게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정이 경합되어 있었고 계호근무자들의 상급감독자로서 계호근무자들에 대한 지휘감 독상의 과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직접 계호를 담당하는 계호근무자들에 대한 처분과 같거나 오히려 무겁게 되어 있어 징계양정이 형평에 어긋나며 더욱이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점까지를 아울러 참작한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임을 택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처분내용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73.8.1.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5.12.26. 교위로 승진한 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1989.6.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행형법시행령 제43조 ,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 제44조 , 제55조 ,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59조 등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9.4.21.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위 교도소외 재소자 12인에 대하여 대회장인 대구공업고등학교 기능경기장에서 현장지휘감독책임자로서 계호감독을 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 , 기능경기대회가 진행중이던 그날 17:00경 탈주를 사전에 모의한 재소자 1, 2, 3 등 재소자 3인이 각기 담당계호근무자인 신태길교사, 공소외 1교도, 공소외 2 교도관에게 용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약 30초의 간격을 두고 경기장을 나왔는바, 공소외 1은 경기장 밖으로 나온 후 다른 재소자의 계호담당교사인 공소외 3에게 재소자 2의 동행계호를 부탁하여 공소외 3이 감독교사인 공소외 4의 허락을 받아 대신 계호를 맡고, 또 신태길은 평소 고협압증세가 있어 다른 재소자의 계호담당교도인 공소외 5에게 재소자 1의 동행계호를 부탁하여 공소외 5가 감독교사인 공소외 6의 허락을 받아 대신 계호를 맡았으나, 공소외 1은 재소자 2의 주머니만을 검사한 탓으로 재소자 2가 경기장에서 몰래 양말 속에 숨겨가지고 나온 공작용 칼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소외 3은는 공소외 1의 말만을 믿어 별도로 검신을 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2 역시 재소자 3의 주머니만을 검사한 탓으로 재소자 3의 경기장에서 몰래 양말 속에 숨겨가지고 나온 공작용 칼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재소자 2 등 3인은 각각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본 다음 함께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을 마시고 손을 씻다가, 재소자 2가 숨겨온 칼을 꺼내 재소자 1에게 주자, 재소자 1은 이를 손에 쥔 채 수돗가를 둘러싸고 있는 계호근무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어 3인이 동시에 학교운동장을 거쳐 담을 뛰어 넘어 집단으로 도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주사고는 원고가 기능경기대회장의 현장지휘감독책임자로서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로 나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계호임무가 평소와는 다른 상황에서 수행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재소자들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 파악하고, 현장의 사정에 비추어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계호근무자들에게 이를 수시로 주지시키고, 그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으로 도주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또 기능경기대회장에서는 쉽게 공작용 칼 기타 흉기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입수 할 수 있으므로, 대회에 출전한 재소자들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등 이동할 때에는 계호근무자로 하여금 검신을 철저히 하게 하고, 여러 재소자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용변을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이라고 봄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징계사유 중 (i) 원고가 현장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재소자의 동정파악과 경기장 주변 계호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호담당직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ii) 재소자의 경기장출입통제 등에 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 (iii) 재소자가 경기장 내에 출입할 때에는 신체와 의류를 철저히 검사하여 흉기의 소지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지만,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iv) 원고가 도주사고 발생 후 체포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점과 (v) 기능경기대회장에서와 같은 구외계호에 있어서는 재소자를 계호자의 시계내에 두고 계호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또 감독교사가 임의로 책임계호직원을 교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는 재소자들이 도주할 때 공소외 2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재소자들이 도주한 것을 알게 되자, 즉시 다른 계호근무자들과 함께 이들을 추 하기 시작하였고, 도주예상지점에 골목길이 많고 인근에서 파출소를 찾지 못하여 즉각 경찰관의 조력을 얻기가 어려운 등으로 체포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교도소에 도주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체포에 실패하여 교도소로 되돌아오기까지 계속적인 수색작업을 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재소자들의 도주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도주한 재소자들에 대한 담당계호근무자들이 그들을 시계외에 방치한 바 없이 옆에서 계호를 계속하였으며, 계호근무자의 교체는 화장실 출입에 필요한 시간에 한정된 것으로, 계호근무자들의 편의 및 현장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호근무자의 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방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계호근무자의 교체가 사고의 발생에 어떤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위의 (iv), (v) 사실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도주한 재소자들 중 재소자 2는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당시까지 복역한 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고, 재소자 3은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기간이 1년 남짓 되었으며, 재소자 1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기간이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자로서, 이들과 같이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기간이 짧은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에서 열리는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쉽게 도주의 유혹을 느낄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소자의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무부의 1989년도 재소자 직업훈련운영지침은 이 점에 관련된 출전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교도소 역시 오랜기간 도주를 모의한 재소자 2 등의 동정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도 함이 없이 이들을 선발하여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킨 사실, 또한 기능경기대회에서의 재소자들에 대한 계호는 장소가 교도소 외부라는 특성이 있을 뿐더러, 기능경기대회에 재소자들을 참가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재소자들이 경기장 내에서 이동할 때에 계구를 사용하거나 검신을 지나치게 철저히 하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교호목적에 어긋나는 면이 있어, 이를 시행함에 현실적으로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도주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장 내에 계호자를 배치하는 이외에도, 외곽을 경비하는 인원을 추가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고 역시 대회 첫날 교도소 보안과장에게 당초 입안된 계호계획상의 인원만으로는 계호가 충분히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비교도대의 인원을 더 배치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도주사고가 발생한 후인 1989.4.7.자로 법무부에서 예하 각 교도소에 시달한 공문("교정사고사례 및 사고방지모범사례 전달")에서는 위 사고 발생의 문제점으로 수용기간이 짧은 장기수를 기능경기출전자로 선발한 점과 경기장 외곽에 계호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그 대비책으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재소자의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외부출장재소자에 대하여는 1대 1로 직접 계호자를 배치하는 이외에도, 출입문 : 도주예상로 : 외곽등지에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1989.5.11.자로 시달된 공문("재소자도주 등 교정사고방지를 위한 특별지시")에서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는 무기수의 경우 10년 이상 복역한 자, 유기수의 경우 형기의 1/2이상 복역한 자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게 된 사실,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외에, 공소외 2. 4. 5. 6을 각 해임에, 공소외 1. 3을 각 정직에 처하고, 그 밖에 교도소의 부소장과 보안과장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보안교감에 대하여는 감봉, 작업과장에 대하여는 타근무처로의 전출 등의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3.8.1.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별다른 과오 없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1982.11.25.에는 법무부 교정국장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의 발생원인에는 앞서 본 원고 및 계호근무자들의 과실 이외에도, 당초부터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킬 재소자들의 선발이 적절치 못하였던 것과 이들에 대한 계호계획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 등, 원고를 비롯한 현장에서의 계호직원들에게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정이 경합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 등 문책처분의 내용 및 경중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 및 내용과 비교 교량하여 보면, 원고는 계호근무자들의 상급감독자로서 그의 비위는 계호근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접 계호를 담당한 계호근무자들에 대한 처분과 같거나 오히려 무겁게 되어 있어 징계양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며, 더욱이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점까지를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임을 택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처분내용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귀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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