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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474 판결
[파면및해임처분취소][공1983.9.15.(712),1266]
판시사항

재소자들이 소지한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치 못한 교도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교도로서 당시 수용인원 140여명인 사방 10개를 담당하여 부담이 과중하였고 소외 (갑)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가 검방을 실시하여도 재소자들이 탈주하는데 사용한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또한 소외 (갑)이 쇠칼을 만든 5.31은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기동대 교사로 근무하던 1981.5.24 및 같은 달 28의 2일간 제5동 하 거실을 수검하게 되었으므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신, 검방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까닭으로 위 5동 하 제3실에 수용되어 있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강취하여 허리에 차고있는 디스크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한 사실과 그후 소외 1이 위 디스크 보조대 내에 있는 철심을 끄집어 내어 소외 1 및 제3동 하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 3이 동 철심으로 칼을 만든 다음 위 동 소외인을 비롯한 재소자 4명이 그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 제1항 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적용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들어 은닉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못한데는 원고외에도 다른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원고의 비위책임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해임한 피고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동 원고는 위 구치소 보안과소속 교도로서 제3동 하의 사방근무중 재소자의 동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제3동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 3이 1981.5.29 재소자 접견실에서 소외 1로부터 철심 2개를 교부받아 은닉하였다가 같은달 31 사방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거실창문의 홈에 은닉한 것을 발견 못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당시 수용인원이 140여명이나 되는 사방 10개를 담당한 원고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과중하였으며 소외 3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로 하여금 검방을 실시하여도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못하였고 소외 3이 쇠칼을 만든 5.31은 동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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