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31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9.1.(783),1058]
판시사항

계호업무 소홀로 미결재소자를 탈주케 한 교도관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교도소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광주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 직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1985.6.18.11:00경 위 교도소 미결2사 재소자 가운데 43명을 인수하여 위 교도소 미결사운동장에서 인원점검을 한 후 약 10분간 운동장 주변을 단체구보시키고 자유운동을 실시하고 있던 도중,그날 11:12경 재소자인 소외 인이 원고들의 눈을 피하여 소변을 보는 척 하다가 위 운동장과 사형장 사이의 중간벽을 넘어 사형장 안을 통하여 위 교도소 외곽 주벽을 넘어 위 교도소 밖으로 도주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계호에 당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태만의 탓으로 위 도주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들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직무태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탈주사고의 발생은 위 광주교도소의 시설미비 내지는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에 그 주원인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원고들의 책임으로 가중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미결재소자 운동담당 직무에 당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운동실시중 그 계호업무를 게을리하여 빚어진 이 사건 탈주사고에 관한 그들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1977.1.10. 원고 2가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