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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3)민,61;공1983.8.1.(709),1082]
판시사항

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간주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나.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인바 ( 당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 1970.8.31 선고 69다1972 판결 ; 1976.9.28 선고 76다1127 판결 각 참조),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교육구에서 고령국민학교의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나 그후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어 위 국민학교의 사친회 회장이던 소외 1이 피고 교육구를 대리하여 1958.3.25.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다시 1959.3.13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해 4.16 인도함으로써 그후부터 원고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국민학교 당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을 때 이미 위 토지는 공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원심은 피고 교육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소외 1의 처분행위가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소외 1의 매도행위가 적법한 수권이 결여된 무효의 행위라면 이러한 매도행위를 피고 교육구의 적법한 용도폐지 의사표시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시효취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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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2.29선고 82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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