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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두10922
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한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의 수리와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그 입법목적, 수리권자 또는 허가권자,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장사법 제15조 제1항 전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제출한 이 사건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서에 포함된 이 사건 진입도로 설치계획이 구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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