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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1누4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89]
판시사항

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과 그 토지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에 기인한 것이라면 설사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건축금지 내지 제한조치가 있었고 그 금지 내지 제한의 내용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근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국내외 무역업, 군관납품업, 섬유공업, 부동산임대업, 피복 및 메리야스 제조판매업, 가구제조 판매업, 목상자 판매업 및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천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4,255평을 1976.4.22.에, (주소 2 생략) 대지 146평을 1976.12.4.에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7.30.부터 1972.4.25.까지 사이에 그 일부는 풍치지구로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 및 지적고시되어 그 이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개발제한구역) 내지 제한(풍치지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그 산하 봉제공장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 및 기숙사신축부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각 매수당시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나 그후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이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토지를 구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채 부득이 종업원의 부식조달을 위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이 상례이고 또 건축제한이 있는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하여 지가가 저렴하다는 점에 비추어 위에서 본 건축금지 내지 제한의 조치가 있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그 매수당시 그 건축금지 내지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단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출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행위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980.9.13 과세한 이 사건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동조 제3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일반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사용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법인 고유의 목적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77.8.23. 선고 77누111 판결 ; 1979.2.13. 선고 78누442판결 참조), 이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의 시점에서 그 토지의 법인 고유목적에의 사용이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만큼 가사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건축금지 내지 제한조치가 있었고 그 금지 내지 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토지의 법인 고유목적 불사용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에 기인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이 취득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를 알고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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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9.선고 81구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