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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3구합248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0. 22. 주식회사 진형실업으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1993. 1. 21. 차고지 밖 관리 금지(매일 운행종료 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 등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고,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차고지 밖 관리(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등의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 금천구에서 차고지를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었는데, 차고지의 임대인이 2013. 3.경 해당 부지의 인도를 요구하여 더 이상 위 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남시 길동에 있는 LPG 충전소 옆의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3. 5. 20. 원고가 차고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차고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2013. 11. 19.까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신고하라는 취지의 1차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LPG 충전소 옆 공터를 주차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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