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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1 2014누5964
골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W주식회사)는 2011. 5. 19. C(원고의 대표이사), D과 공동명의로 전남 강진군 S, T, U 소재 광업지적 G에 관하여 광종명 규사, 면적 84ha, 존속기간 2013. 11. 14.부터 2018. 11. 13.까지로 된 광업권의 소유권이전등록(등록번호 R)을 마치고, 2011. 8. 12.경 골재채취업등록을 하였다.

- 채취장소 : 광업지적 G 중 강진군 E 본지선 내 (별지 1-1, 1-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채취구역’이라 한다) - 점용면적 : 93,000㎡ (가로 100m, 세로 930m) - 1일 채취량 1,000㎥, 월간 10,000㎥, 연간 100,000㎥ - 총채취예정량 : 189,794㎥ - 채취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 원고는 2013. 1.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바다골재 채취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첫째, 골재채취법 제22조 제3항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제3항 제2호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허가금지사유 중 하나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채취구역이 포함된 B 해역 전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B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2) 둘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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