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Y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V는 피고 주식회사 Y(이하 ‘피고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W, X는 각 피고 Y의 사내이사로 피고 Y의 소송업무, 투자유치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Y은 광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4. 14. 등록번호 Z 광업권(이하 ‘①광업권’이라 한다)을, 1997. 12. 11. 등록번호 AA 광업권(이하 ‘②광업권’이라 한다) 및 등록번호 AB 광업권(이하 ‘③광업권’이라 한다)을, 2000. 10. 16. 등록번호 AC 광업권(이하 ‘④광업권’이라 한다) 및 등록번호 AD 광업권(이하 ‘⑤광업권’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 Y은 2000. 6. 12. 충청북도지사로부터 ‘Y의 ①광업권 내지 ③광업권에 대한 채광행위를 허가한다’는 취지의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①광업권에 대한 채광행위를 허가한다’는 취지의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으로부터 증액ㆍ변경된 것이다]을 받았으며, 위 각 광업권의 효력이 미치는 충북 음성군 AE리 소재 1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 2000. 6. 12. 무렵부터 탐광 및 채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들은 자산관리사인 AF에게 피고 Y의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는데, AF와 피고 V, W, X는 2009. 6. 21. 피고 Y 현장사무소에서 원고 A에게 ‘Business Proposal For (柱)Y’ 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피고 Y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 6. 30.부터 2011. 2. 1.까지 별지2 ‘청구금액표시’ 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