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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7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인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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