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며,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던,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추행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