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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7 2013노3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부당하게 무겁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자신과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1차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나이(당심 선고일 현재 18세 11월의 소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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