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공개 5년, 고지정보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함께 살던 친조카인 만 9세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 당시 종전의 거주지를 나와 피해자와 따로 살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