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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만 9세의 피해자가 여성으로서의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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