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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고,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안으로,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성폭력 범행(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거래처 직원의 집에 완력을 행사하여 따라 들어가 또다시 성폭력 범행(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당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차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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