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그중...
이유
1. 피고들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2) 항의 필로폰 매매와 3) 항의 3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범행 전부에 관하여 총 7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런데 그중 3) 가), 다) 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점이고, 원심은 이에 터 잡아 피고인 A이 필로폰 합계 2 회분을 투약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 상당액인 200,000원(=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에 포함하였다.
다.
원심이 인정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해당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이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 필로폰 투약 범행에서 피고인 A이 투약한 필로폰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합계 2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에 포함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