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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2년)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9. 8. 7.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같은 달 14.과 같은 달 21. 각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g을 각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2019. 8. 21.과 같은 달 22.에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필로폰 매수대금 560만 원과 3회 투약분에 대한 30만 원(=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10만 원 × 3회)을 합한 총 59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투약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2019. 8. 21.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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