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02 2020노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고단104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4. 23: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은 2019고단1047 사건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명 ‘후리베이스’에 놓고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1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2019고단1047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2019고단699 사건 관련 100,000원, 2020고단164 사건 관련 9,000,000원을 합한 9,100,0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9,2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