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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4월)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20. 5. 11.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인 1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투약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특정할 수 없는 투약분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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