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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5.31.선고 2018허247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18허247 등록무효(상)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하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9. 7. 2017당143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D/E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눈썹용 화장품, 립스틱, 마스카라,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손톱손질제,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클렌저, 인체용 방향제(향 수), 인체용 에센셜 오일, 체중감량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밀크,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핸드로션, 헤어로션,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용 매니큐어, 화장용 선탠제, 화장품 나. 선등록 서비스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FI GI H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 · 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435로 심리한 후, 2018. 9.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외관과 호칭에서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없어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관념이 '자연의 친구'로 동일하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원고 회사의 영문 명칭을 "Nature's Friend"라고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 · 관념 등을 객관적 · 전체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유사 여부

1)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Nature's Friend'는 영문으로 구성된 문자 표장이고, 선

결합 표장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영문과 한글, 도형의 결합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해 외관이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네이쳐스 프렌드'로 자연스럽게 호칭될 것이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문자 부분에 따라 '자연의벗'으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양 표장의 호칭 역시 서로 다르다.

다)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연'의 뜻을 가진 'nature'와 '친구'라는 뜻을 가진 'friend'가 소유격으로 연결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자연의 친구'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서비스표는 '자연'과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 '벗'이 소유격으로 연결되어 '자연의 친구'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라) 대비의 결과 앞에서 본 대비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록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이 동일·유사하나,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상이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도형 부분

하여 표기한 적이 있다거나(갑 제10호증), 주로 해외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검색 포털사이트인 I에 "nature's friend cosmetics"를 입력하였을 때 원고의 회사나 제품이 검색된다는 점(원고가 2019. 4. 22. 참고자료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2)만으로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선등록서비스표를 '네이쳐스 프렌 드'라고 호칭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주로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J 검색화면에서는 원고의 제품들이 한글인 '자연의벗'이라는 상표로 광고 또는 판매되고 있을 뿐, "Nature's Friend" 또는 '네이쳐스 프렌드'라는 표장 아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2019. 4. 22. 참고자료로 제출한 갑 제16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1)

따라서 양 표장이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검토결과의 정리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정상품 · 서비스업의 유사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선등록서비스 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규홍

판사우성엽

판사이진희

주석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31 판결, 특허법원 2005.10. 21. 선고 2005허5952

판결 대법원 2006. 3. 10.자 2005후3314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특허법원 2010. 1. 14. 선고 2009허7505(대법원 2010. 5. 27.

자 2010후517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특허법원 2013. 3, 21. 선고 2012허 10303 판결(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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