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4.10.30 2014허333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4. 23. 2013당8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제92589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2. 7./ 2012. 5. 31./ 2012. 7. 5./ 제925891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선출원상표(갑 제5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8. 5./ 2010. 9. 27./ 제837261호 2) 구성: 3) 지정상품: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셋트), 향수,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향료, 인조 손톱, 인조 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4) 등록권리자: 가부시키가이샤 시세이도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845호로 심리한 다음, 2014. 4.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우수한 또는 과학적인) 선케어(sun care) 관련 화장품’이란 의미로 직감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각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