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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1 2018허24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눈썹용 화장품, 립스틱, 마스카라,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손톱손질제,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클렌저, 인체용 방향제(향수 , 인체용 에센셜 오일, 체중감량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밀크,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핸드로션, 헤어로션,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용 매니큐어, 화장용 선탠제, 화장품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F/ G/ H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435로 심리한 후, 2018. 9.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외관과 호칭에서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없어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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