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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05 2014허669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7. 9. 3./ 2008. 7. 14./ 제75352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3. 8. 27./ 2005. 7. 19./ 제625403호 (2) 구성 :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 등 (4) 상표권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1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1861호로 심리한 후, 2014. 7. 1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당사자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숨’과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슘’을 대비할 때, 양자는 그 외관은 비유사하지만,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그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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