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7.24.선고 2015노4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후곤(기소), 서정식,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법무법인(유한) CU

담당 변호사 CV, CW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1079 판결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Y, X와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Y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11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신빙성 없는 Y, X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가) Y의 진술은 매우 추상적이고, AC 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AB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Y는 철도시설공단과 감사원에 불법 로비를 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변명도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X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Y는 실제 어떠한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의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

라) Y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X의 진술 또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Y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서 한 진술이고 일관되지도 않는다.

2) 설령 X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X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11번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피고인의 2년 1개월에 걸친 11차례의 뇌물수수행 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각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그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조항은 수뢰액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소액의 뇌물을 받는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수뢰액 총액을 기준으로 위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과중한 형벌을 받는 결과가 되어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6,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Y 진술의 신빙성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건넸다는 Y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Y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주식회사 P의 상황

① Y는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 · 납품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T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에 관한 자재공급업체로 지정되기 위하여 경쟁사인 S와 경쟁하고 있었다. 당시 S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U 등이 시공한 경부고속철도 2 단계 구간에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었는데, Y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재공급업체 선정기준 등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던 중 2011. 11. 3. P의 고문인 CX당 부대변인 출신 X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③ Y는 K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S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후 2011. 12. 30,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재차 S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관련 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12. 2. 7.에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④ Y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T고속철도사업의 발주처로서 시공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동사의 레일체결장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해왔다.

나) Y 번복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은, Y가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에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Y가 운영하는 P마저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 및 회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막고자 현직 4선 의원인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Y는 2014. 8. 7. 이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8. 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 검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2012. 7. 30.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다.

③ Y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피고인과 AC의 도움으로 S를 배제시키고 U 등 시공업체와 사이에 T고속철도 레일연결장치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력 국회의원이자 당시 국회 N 위원으로 향후에도 P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 사실을 함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검찰이 2014. 5. 28. P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X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중하게 처신을 해달라'는 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Y의 변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④) 그러나 당시 Y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철도시설공 단 AC AB이 투신 자살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Y와 X, X와 AC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과 만난 일정 등이 빠짐없이 기재된 2014년 업무일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 정황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Y의 진술 번복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 2012. 4. 5. 자금 수수에 관한 Y 진술의 신빙성

① Y는 2012, 4. 5. X와 함께 2012. 4. 11. 총선을 앞두고 AA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내려가 편지봉투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일시경 Y가 AA에 내려간 사실은 Y의 업무노트의 기재와 Y의 승용차 하이패스카드의 진출입내역에 부합하여 Y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만하다.

② 피고인은 Y가 2014. 8. 7. 진술 당시 2012. 4. 5.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Y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Y는 그 이유에 관하여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K 위원이었고, 총선 직전 선거사무소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Y의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③ 피고인은 Y가 AA 선거사무소에서 돈을 교부할 당시 동석한 X의 돈의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이 Y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Y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이날 이후 Y는 2014. 5, 1.을 제외하고는 9차례에 걸쳐 포장지로 현금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Y의 만남에 전부 동석했던 X로서는 2012. 4. 5. 돈의 전달 방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Y가 피고인에게 은빛 포장지로 포장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Y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X의 돈의 전달방 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Y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라) 2014. 5. 1. 자금 수수에 관한 Y 진술의 신빙성Y는 2014. 8. 7. 최초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2014. 5. 1.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그 날은 쉬는 날이었고 평소 휴일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으며 업무일지 또한 검찰에 압수되어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Y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고,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의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Y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마) 자금의 출처 및 뇌물을 전달한 시기, 지급방법, 뇌물 액수에 관한 Y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은 Y가 뇌물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 AB AC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지급시기도 피고인과 달리 특정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마련 방법, 지급 시기 및 장소, 지급 방법, 금액 등에 관한 Y의 진술이 너무 추상적이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1차례 외에도 몇 차례 더 피고인과 Y가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있는데, 단순히 식사를 한 만남과 식사를 하고 뇌물까지 준 만남에 관한 진술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전적으로 Y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Y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② Y는 업무일지에 피고인 및 X와 함께 만날 날짜와 시간 등 일정을 전부 기입해 두었는데, 위 업무일지와 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참조하여 피고인을 만난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P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각 일시별로 구분하여 돈을 준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돈을 준 시기에 관한 진술은 위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뒷받침되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③ Y는 2012. 4. 5. AA 선거사무소에서는 처음이라 편지봉투에 현금을 넣어 드렸으나 이후 국회의원인 피고인에 대한 예의상 P 여직원을 시켜 미리 포장지로 현금을 포장하여 드렸고, 2014. 5. 1.은 휴무일이라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직접 편지봉투에 돈을 넣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X는 비록 각 일시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Y가 피고인에게 은빛 포장지로 포장된 것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심 증인 AD의 진술도 Y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되어 돈 전달방법에 관한 Y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④) 또한 Y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평소와 달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P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철도시 설공단의 S 참여 배제 조치 및 P에 대한 T고속철도 궤도 1, 2공구의 자재공급원 승인이 있었으므로 다른 때와 달리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진술 또한 당시 레일체결장치 납품 사업 진행 경과와 일치하여 그 교부한 금액에 관한 Y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⑤ 또한 Y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경조사 비용이나 개인적인 지출을 위하여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평소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1,000~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은 Y의 P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당시 Y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2) X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원심은 X가 2014. 8. 12. 검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5.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Y가 피고인에게 봉투 또는 포장지로 포장된 것을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고, 식사자리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봉투 또는 포장된 것의 내용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Y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전 또는 후에 그 내용물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고 Y가 500만 원이라고 말해주어 돈을 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Y의 진술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 한편 X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원심 법정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Y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식사를 마치기 얼마 전에 피고인의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차를 대기시키는 등 의전 준비를 위하여 미리 나와 있었으므로 Y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X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Y가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시간 무렵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AO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X의 관

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Y의 허위진술에 동참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당심에서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은 자신의 진술로 인해 평소 존경하고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이 법정구속되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개인적 고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선뜻 신빙할 수 없다. X의 당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Y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항소이유 주장 외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당심에서, Y가 검찰에서 회사 경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와 피고인을 비롯하여 철도시설공단 AC AB, 감사원 공무원 BM에 대한 뇌물 공여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았는바, 그러한 피의사실에 대한 기소 여부와 범위 및 구형 등이 모두 검사의 처분에 맡겨진 상황에서 한 Y의 증언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특신상황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Y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가 검사의 처분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정만으로 Y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정도로 Y가 불기소를 조건으로 또는 본인에게 유리한 처분에 대한 기대 하에 허위의 진술을 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Y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수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은 경우 수뢰죄의 죄수를 언제나 포괄일죄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야 한다(1985.7.9. 선고 85도7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뢰죄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의가 단일한지 여부, 즉 단일한 직무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간적 근접성이나 회수 등은 부차적인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돈을 받을 때마다 서로 관련 없는 다른 명목의 명시적인 청탁이 있다거나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뇌물이 교부된 일련의 과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교부받은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져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이 정치후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부분 500만 원은 뇌물공여자인 Y도 선거 직전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라고 후원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명백하게 정치후원금에 해당하여 뇌물이 아니므로, 포괄일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Y는 2011. 11, 3. 최초 X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1. 12. 30. 및 2012. 2. 7. 피고인에게 S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이를 정리한 자료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2. 2. 철도시설공단 AB인 AC에게 전화하여 P 고문인 X가 AC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는 감사원의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와 실지감사가 마쳐진 상태로 Y로서는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철도시설공단에 이를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무렵 철도시설공단 AB에 대한 청탁의 필요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Y가 2012. 4.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5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고, 비록 그 지급시기가 국회의원 총선에 임박하였고, 일부 선거 운동을 위한 비용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돈이 정치후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부분과 순번 6 내지 8 기재 부분이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부분은 Y가 P의 납품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과정에서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순번 6 내지 8 기재 부분은 납품계약과는 별개로 P에 대하여 제기된 부실 의혹들을 잘 봐달라는 것으로서 그 청탁 내용 자체가 다르고, 순번 5번과 순번 6번 사이에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금액도 차이가 있으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는 2012. 11.경부터 2013. 1.경 P가 U 등 고속철도 시공사와 사이에 T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철도시설공단에 의한 S 참여 배제 및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계속 공여해왔는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뇌물수수 행위와 순번 6 내지 8 기재 뇌물수수 행위는 모두 Y의 청탁에 따라 P의 레일체결장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납품계 약 체결에 도움을 주거나 납품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고 각 행위 사이에 다른 특정 명목의 명시적 칭탁이 있었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다른 목적 하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공여자인 Y 또한 피고인에게 교부한 전체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때마다 뇌물 공여 날짜별로 특정한 이유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P의 레일체 결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철도시설공단 AC AB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뜻으로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사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전체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부분 관련

피고인은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부분은 AC가 철도공단 AB에서 물러난 이후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이거나 후임 AB이 취임하여 알선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알선수뢰죄에서 알선의 상대방이 변경되었으므로 범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2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교체되어 후임자에 대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피고인이 철도시설공단 AB 및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게 영향령을 행사하여 P의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철도시설공단 AB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앞선 뇌물수수 행위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뇌물죄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및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친 경우가 뇌물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억 원" 이상을 뇌물로 요구, 약속, 수수하였다면, 그 뇌물로 인한 부정처사 유무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8. 29.자 2011헌바364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헌법상의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K 위원으로 근무했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AB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약 2년 1개월 동안 모두 6,500만 원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AB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나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구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형

판사정봉기

판사조광국

주석

1) 양형기준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 제4유형의 기본영역(5년~7년)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