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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05 2014나11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O생’을 ‘AI.생’으로, 제6쪽 제16행의 ‘과거사원회’를 ‘과거사위원회’로 각 고치고, ② 제6쪽 제19행의 ‘사망일과 다르나,’ 뒤에 ‘위 사망신고는 망인의 아버지 Y가 다른 자녀들에 대한 호적정리와 함께 1960. 4. 14.경 비로소 신고한 것으로서’를 추가하며, ③ 제7쪽 제13행의 ‘원고들의’를 ‘원고들이’로, ④ 제8쪽 맨아랫줄의 ‘2013. 4. 13.’을 ‘2013. 4. 12.’로, ⑤ 별지1 가계도의 AA의 출생년도를 ‘1935.’에서 ‘1936.’으로, AH의 출생년월일을 ‘AJ.’에서 ‘AK’로 각 고치고, ⑥ 제11쪽의 다, 라.

항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며 제14쪽 이하의 별지 2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위자료 계산내역 1) 희생자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호주 아닌 미혼남자) 민법 제정 전 구관습법에 의하여 부 Y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Y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은 아래에서 본다. 2) AB, AC, AD의 위자료 각 400만 원 AB(미혼여자)가 1955. 3. 9., AC(호주 아닌 미혼남자)가 1958. 5. 8., AD(호주 아닌 미혼남자)가 1957. 2. 8. 각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정 전 구관습법에 의하여 부 Y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Y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은 아래에서 본다.

3) 망인의 부 Y 부분 가) Y는 1966. 5. 6. 사망하였다.

나) Y 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및 Y가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AB, AC, AD의 위자료 각 400만원 합계 1억 원[800만 원 8,000만 원 (400만 원 × 3)]은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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