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O생’을 ‘AI.생’으로, 제6쪽 제16행의 ‘과거사원회’를 ‘과거사위원회’로 각 고치고, ② 제6쪽 제19행의 ‘사망일과 다르나,’ 뒤에 ‘위 사망신고는 망인의 아버지 Y가 다른 자녀들에 대한 호적정리와 함께 1960. 4. 14.경 비로소 신고한 것으로서’를 추가하며, ③ 제7쪽 제13행의 ‘원고들의’를 ‘원고들이’로, ④ 제8쪽 맨아랫줄의 ‘2013. 4. 13.’을 ‘2013. 4. 12.’로, ⑤ 별지1 가계도의 AA의 출생년도를 ‘1935.’에서 ‘1936.’으로, AH의 출생년월일을 ‘AJ.’에서 ‘AK’로 각 고치고, ⑥ 제11쪽의 다, 라.
항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며 제14쪽 이하의 별지 2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Y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은 아래에서 본다.
3) 망인의 부 Y 부분 가) Y는 1966. 5. 6. 사망하였다.
나) Y 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및 Y가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AB, AC, AD의 위자료 각 400만원 합계 1억 원[800만 원 8,000만 원 (400만 원 × 3)]은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