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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31 2017노254
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횡령의 점 관련)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친구인 F 명의의 통장을 구해 주기는 하였으나 C, E과 함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통장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횡령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관련) 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제공받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무렵 Y 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 한 Y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14 고단 247호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Y를 경찰에 제보한 것 때문에 Y가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거 Y를 제보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Y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도 피고인과 서로 계속 통화를 해 온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Y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Y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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