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4488 체당금부적격 판정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체당금 부적격 판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은 실내건축,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3. 18.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1. 4.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1. 8. 말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2. 30. 고용노 동부령 제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자신들이 Y에 노무를 제공하던 근로자들로서 아래 표와 같이 Y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원고들이 Y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체당금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B, D, E, G, H, I, J, K, L, O, R, S, U, W, X의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의문스럽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2014. 8. 22. 이 법원에 대하여, 변호사 Z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 및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변호사 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소송위임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Y의 일용근로자들로서 Y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들이 Y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Y는 아래와 같이 원고 N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N이 하도급받은 현장에는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 중 일부가 근무하였다.
가) Y는 원고 N에 대하여 'AA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 A, D, F, L, O, U은 2010. 11. 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Y는 원고 N에 대하여 'AB Resort Lobby Renewal'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 D, H, M은 2010. 12. 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Y는 원고 N에 대하여 'AC지구 PF 사업 내부마감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 A, B, C, D, E, F, I, JK, L, M, N, 0, Q, R, U, V은 2011. 1. 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Y의 대표자 AD는 일반적인 현장은 공정별로 하청을 주어 진행하고, 자재 정리, 안전관리, 현장 청소, 폐자재 반출, 자재 운반 등의 업무만 직접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진술한다.
3) 실제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체당금 신청을 대리한 AE 노무사 측이 2011. 12. 28. 고용노동부에 송부한 "Y 전체 체불내역"(이하 'Y 체불내역'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C, F, I, L, U(이상 6명)은 임금 체불 기간 동안 "AF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나머지 18명은 "AG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원고들이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원고들 중 일부는 Y로부터 직접 금전을 지급받았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H은 2010. 4. 30. Y로부터 2,652,210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2,651,600원을 원고 N의 처인 AH에게 지급하였고, 2010. 5. 20, Y로부터 830,680원을 지급받자 같은 달 22. 위 AH에게 831,2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5. 31. Y로부터 1,377,860원을 지급받자 그 다음날 위 AH에게 1,371,200원을 위 AH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M은 2010. 10. 13. Y로부터 319,840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위 AH에게 321,7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1. 8. Y로부터 2,504,870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위에게 2,511,7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 10. Y로부터 2,674,96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AH에게 2,671,700원을 입금하였다.1)
다) 원고 N은 2010. 4.부터 2010. 12.까지 Y로부터, 2010. 8.을 제외하고는 매달 1,186,680원(2010. 9, 10. 입금) 내지 5,893,810원(2010. 12. 3. 입금) 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0, R, U도 2010. 12.까지 Y로부터 주기적으로 직접 금전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 N, O, R, U은 Y로부터의 입금내역만 제출하고 있고, 그 외에 출금내역은 제출하지 않아 위와 같이 Y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앞서 본 원고 M, H과 같이 제3 자에게 다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Y의 대표 AD 및 Y의 전(前) 상무 AI은, Y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를 통해 Y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소위 '직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다. 위 '직영처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AI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영처리가 이루어지면 Y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금속과 같은 공정에서는 직영처리가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한다. AD 또한 직영처리가 이루어지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영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를 무시할 수 없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진술한다. AD 및 AI은 직영처리가 되어도 위와 같은 대금지급 방식 외에 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6) 한편, Y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AE에게 체당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게 되었다.
7) AE은 Y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Y로 하여금 2011. 5. 말경 420여 명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도 이때 이루어졌다. 위 고용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AD, AI, Y의 전(前) 직원 AJ, AK는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가) Al은 AE 노무사로부터 '직영처리'를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Y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나)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현장별 출력일보가 필요한데 Y는 AE 노무사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출력일보를 제출한 적이 없다.
다) AJ는 2011. 5.경 AE 노무사로부터 출력일보 파일을 받아 위 파일을 근거로 420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신고를 수행하였는바, AE 노무사가 송부한 출력일보의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8) AE이 송부한 출력일보(을 제1호증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Y의 2011. 1.부터 2011. 2.까지 AL빌딩 현장의 출력일보에는 D, G, H, M, N, P, S, T, W, X가 위 현장에서 Y를 위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Y의 2010. 11.부터 2011. 1.까지 천안 AA 현장의 출력일보에는 U이 위 현장에서 Y를 위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Y의 2011. 2.의 출력일보에는 A, C, F, I. L이 Y를 위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그러나 위 출력일보에는 Y의 임직원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작성주체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A 외 4인의 현장일보의 경우 어떤 현장을 위한 것인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 한편, 위와 같은 출력일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고용보험신고와 관련하여 보건대, "AM회사"의 출력일보에 의하면 원고 G은 2011. 2. 17.부터 같은달 22., 24.에 AM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G은 위 날짜에 Y를 위해 근무하였다고 중복하여 신고되어 있다. 원고 S, T, W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M회사를 위해 근무한 기간과 중복되어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26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위 인정 사실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Y에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2) 위와 같이 원고 개개인들이 Y가 아닌, Y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에 더하여, 원고들이 Y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고용보험 신고 내역의 경우 Y가 작성한 출력일보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인 AE 노무사가 작성한 출력일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출력일보의 작성주체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Y가 수급한 공사현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을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원고들은 Y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 아니라, Y가 공정 중 일부를 하도급한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된 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 중 일부(H, M, N, O, R, U)는 자신들이 Y로부터 직접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음을 토대로 원고들과 Y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영처리'라는 절차를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특히, AI은 원고들이 수행한 금속 공정의 경우 이미 수년 전에 모두 직영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다) 원고들 중 일부가 Y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Y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H, M의 경우 Y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곧바로 원고 N의 처에게 송금하였는바, 원고 N이 Y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원고들을 고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Y가 '직영처리'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면 근로자들이 정산을 위해 그 금액을 다시 하도급업자에게 송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4) 한편, 위 '직영처리'와 관련하여, 직영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Y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직영처리 여부는 현장에서의 지휘권,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 독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의 차이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 Y의 대표자는 직영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아니라 하도급업 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영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Y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Y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Y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체당 금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원고들을 Y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와 별개로, 원고들은 Y의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현장별 원장(갑 제28호증)에 Y가 2011. 1월분 금속노임 101,400,000원 및 2011, 2월분 금속노임 47,5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현장별원장(을 제4호증)에는 Y가 2011. 3. 10. 위 1월 금속노임 101,400,000원 및 2월 금속노임 47,55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자체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체당금 적격 확인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김태희
주석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수회 더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흐릿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
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