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U
담당변호사 DS, CV, CW, AJ, AS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493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
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 .
한편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 · 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 ·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국철도공단 임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Y의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비록 X가 원심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Y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X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한국철도공단 임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 및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제4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 이라한다 ) 에서 정한 ' 수뢰액이 5,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 라 함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수뢰액의 합산액이 5,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634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여러 차례의 뇌물수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수뢰 행위라고 평가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수수한 뇌물의 합산액이 5,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알선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수수한 뇌물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뢰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