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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소청결정취소][공1993.10.15.(954),2642]
판시사항

소청결정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0.3.31. 동해시 (주소 생략) 외 4필지상에 동해프라자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 건축허가신청상 기계식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소정의 대기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해시의 주택과장이던 원고가 그대로 건축허가를 한 사실, 원처분청인 동해시장이 1992.1.4.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의 비위사실을 그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갑 제2호증(징계의결서,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인 원고가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생략한다는 것일 뿐,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2. 행정소송법 제19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소청결정 중 원고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이 사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이 그 설시이유는 다를 망정,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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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3.선고 92구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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