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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합6568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6. 1. 29.부터 B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경위 C으로부터 피해자 여경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달받고, 2016. 7. 7. 16:22 ~ 16:32경 B경찰서 정보과 사무실 내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달ㆍ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8.경 ‘원고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원고는 경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이 아니라 정보의 최초 요구자인 경장 E에게 개인 카카오톡으로 가공 없이 그대로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소청심사결정에 의하여 견책으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정보과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당시 고위 경찰간부인 F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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