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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1292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육군장교로 임관하여 11공수특전여단 B대대 본부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ㆍ가혹행위/묵인ㆍ방조행위)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평소 정보과 사무실에서 C이 D의 어깨를 2~3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오히려 C에게 D을 ‘교육시켜라, 소통해라’라는 말을 약 30여회 실시하여, 결국 C이 2018년 4월말 16:00경 정보과 사무실에서 정보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어깨를 4대 폭행하고, 2018년 5월 중순 15:00경 대대 흡연장 옆 공터에서 이유 불상 원고가 C에게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시하여 C이 D의 옆구리를 5대, 어깨를 6대 폭행하는 등 2회에 걸쳐 9~10대 폭행하는 등 폭행을 유발한 비위가 있음(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3.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5. 3. 감봉 1월의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2019. 3. 14.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 불특정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D이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D이 C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C에게 한 ‘교육시켜라, 소통해라’라는 말은 ‘업무를 잘 지도해주라’는 취지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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