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7424 정직처분취소
원고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09 . 4 . 17 .
판결선고
2009 . 5 . 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1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1월의 정직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00 . 3 . 1 .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0 . 4 . 1 . 교수 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 2008학년도 1학기 교양과목인 ' ○○○ ' 를 강의하면서 위 강 의를 듣는 피해 여학생에게 지극히 사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심리적 부담감과 불쾌감을 주었다는 등의 사유로 2008 . 9 . 1 . ○○○대학교 총장으로부 터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
나 . 이에 원고가 2008 . 9 . 29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 고에게 위 정직 3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 피고는 2009 . 1 . 19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위 정직 3월의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청심사결정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갑 제7호증의 2 , 갑 제8호증의 1 ,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육적 이유와 목적에 따라 학생들에게 수업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 학생들 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 이와 달리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 가사 피고의 사실인정 및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판단
행정소송법 제19조는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 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 회를 두고 ( 제7조 제1항 ) ,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제9조 제1항 ) ,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 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0조 제3항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 행정처 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 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 절차 , 형식 또는 내용 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 즉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 의 위법 ,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 내용의 위법 등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며 , 행정심 판청구를 일부 인용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 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재결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 재결에 의하여 일부 취소 되고 남은 원처분이나 수정된 원처분이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 대 법원 1994 . 2 . 8 . 선고 93누17874 판결 , 1993 . 8 . 24 . 선고 93누5673 판결 등 참조 ) . 국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뤄야 할 것인 데 ,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의 처분이고 , 소청심사 결과 원처분을 일부 감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역시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며 ,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 절차 · 형식 또는 내 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 ○○○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정 직 3월의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도 .
판사 박재영
판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