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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66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의 공병대대 본부중대 B반에서 C로 근무 중인 D급 군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모님을 들먹이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B반이 군무원 체제로 바뀌었으니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작업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면서 선탑 간부로서 해야 할 인도나 위험 사전방지를 하지 않았고, 작업시 병사들에게 지시만 하고 본인은 대충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일과시간에 나무열매를 채취하는 등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1. 항고를 제기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감봉 1월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제17보병사단장은 2014. 3. 17.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변경된 2013. 11. 29.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E에게 인성교육차원에서 ‘군대는 인사가 예절인데 E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속으로 가정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징계사유와 같은 협박성 발언은 한 적이 없으며, B지원을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한 번 흡연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적도 없다.

원고는 평소 병사들을 아끼고 안전하게 지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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