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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집37(1)특,327;공1989.3.1.(843),316]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나. 작위의무확인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유무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단순한 부작위 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 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규정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불과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ㆍ절차ㆍ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국가보훈처장의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고 또한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재결취소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애국지사의 사망일시금 및 유족생계부조수당지급의무의 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법률 제3742호)에 규정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1985.1.1. 폐지)에 규정되어 있던 원호위원회와는 달리 국가보훈처장이 애국지사 등 위 법률적용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등록을 행함에 있어서 국가보훈처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불과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하여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처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아무런 근거없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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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8.선고 87구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