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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2가합30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하는 회사로, 2006. 1. 서울 강남점, 2006. 5. 밀레니엄서울힐튼점, 2006. 6. 부산롯데점의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A은 원고 회사의 C팀 과장으로, 피고 B은 C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남점 카지노에 관하여 피고 A은 중국 D지역을, 피고 B은 중국 E지역을 관리하여 왔다.

나.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4-4호) 중 크레딧 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4-4호)>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대용화폐를 말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 ① 총 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제51조(대손처리)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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