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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누140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1(2)행,008]
판시사항

원고회사가 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이 법인세과세소득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손실보상의 금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므로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반환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전 소송수행자 1, 소송수행자 2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르면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소외 대구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용보상금의 성격은 원고소유의 고정자산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순전한 손실보상, 바꾸어 말하면 고정자산이 환가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풀이되고 이를 두고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단정할만한 자료없으니 만큼 이에 과세한 피고의 처사는 당연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장상 자산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나 토지수용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또는 손실보상으로 받은 금액등은 이를 모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손실보상금을 이익금으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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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2.6.14.선고 71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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