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5055327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61,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0. 5. 원고와 사이에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 업무를 위해 영업소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화성중앙영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고객”이라 함은 화물의 수하인 및 송하인을 말한다.

8. “신용기업고객”이라 함은 “갑”이 별도로 외상거래를 승인한 기업거래처를 말한다.

10. “선착불고객”이라 함은 발송시에 발송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된 요금을 송하인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선불고객과 발송시에 금액을 확인한 후에 도착지에서 운임을 청구,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하인이 결제하는 후불고객을 말한다.

11. “영업소신용고객”이라 함은 계약을 “갑”과 고객이 체결하고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관리 영업소를 통하여 청구와 수금이 이루어지는 고객을 말한다.

제12조(운송료의 납부 등) 구분 운송료의 청구 운송료 수령 선착불 고객 “을”이 직접 고객에게 청구한다.

“을”은 매일 수령 즉시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영업소 신용고객 “갑”이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직접 또는 “을”을 통하여 청구하되 “을”은 “갑”으로부터 청구서를 수령 즉시 고객에게 발송하여 청구한다.

“을”은 영업소신용고객에 대하여 청구 후 익월 15일까지 수금하여 “갑”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용 기업고객 “갑”이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직접 고객에게 청구한다.

신용기업고객은 “갑”과의 계약에 의거 직접 “갑”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을”은 고객으로부터 운송료를 수령할 수 없으며 고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