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2] 라.
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과 근속수당ㆍ기술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직책 및 직급보조비ㆍ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직원에 대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봉급ㆍ근속수당ㆍ기술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조정수당ㆍ급식보조비ㆍ직책 및 직급보조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수당ㆍ초과근무수당ㆍ연차휴가보상수당 및 인센티브성과급(기본급 기준)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산정기준) 보수는 월급으로 하며, 보수를 일할급으로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달의 일수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봉급을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복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감봉ㆍ휴직 등의 경우 그 달의 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