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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64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카지노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점, 밀레니엄서울힐튼점, 부산 롯데점에서 카지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A은 원고의 C팀 과장, 피고 B은 C팀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중국인 고객의 유치 및 관리와 크레딧 발행 및 그 미수채권의 회수 등을 업무로 하였는데, 피고 A은 원고의 서울 강남점 카지노 영업장에서 중국 D지역 관리를, 피고 B은 중국 E지역 관리를 각 담당하였다.

나. 중국인 고객에 대한 예치금부 크레딧 제도의 운영 1) 원고는 2006. 1.경부터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4-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대용화폐인 ‘칩스’로 신용 대여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당시에는 일본인 고객을 위주로 크레딧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다가 중국에 대한 매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피고들이 속한 C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8년경부터 중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예치금부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였다. 2) ‘예치금부 크레딧 제도’는, 고액의 위안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한 중국의 외환 관련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여 중국인 고객들이 원고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액의 현금에 상당한 칩스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인 고객의 한국 입국 전에 중국 현지에서 미리 중국인 고객으로부터 이른바 디파짓(deposit)으로 불리는 예치금을 받고, 중국인 고객이 국내에 있는 원고의 카지노 영업장을 방문할 때에 그 중국인 고객에게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크레딧 증서를 발행하면 고객이 크레딧 증서로 칩스를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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