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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4275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산 중구 B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제1조 목적 리얼뷰서비스 계약이라 함은 회사와 고객에게 리얼뷰기기의 렌탈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리 ‘리얼뷰기기’라 함은 리얼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DVR, 카메라, 모니터 등을 포함하는 기기로서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 이용대금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리얼뷰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에 매월 이용요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공사비

1.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회사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최초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설치공사비를 산출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기기의 유지관리

1. 고객은 리얼뷰기기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해당기기를 항상 정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4. 고객의 자료에 대한 백업의무는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자료유실, 망실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 A/S처리 고객은 3일 이상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위 통보를 통하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한 경우 회사의 확인시점부터 광역시 24시간 이내 기타 지역 48시간 이내 A/S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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