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0863(2018.05.17)
제목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467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9.13.
주문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aaaa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