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27 2017누871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기재 표 아래 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81,379,550원 중 68,612,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2,766,755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30,113,370원 중 612,226,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17,886,983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25,719,370원 중 93,060,9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2,658,393원(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3면 기재 표 아래 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1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81,379,550원 중 68,612,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2,766,755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30,113,370원 중 612,226,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17,886,983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25,719,370원 중 93,060,9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2,658,393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