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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7. 선고 2017누70863 판결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60(2017.08.10)

제목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쟁점 금원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08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4.24.

판결선고

2018.5.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3행부터 8쪽 1행까지('(5)'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5)CCC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원고에게 합계 2억 9,700만 원의 자문 용역 및 ERP 구축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직원마저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외부전문가를 이용하여 자문을 하였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 내용도 없다.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굳이 수원이 사업장인 원고와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CCC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무산되자 CCC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전액 돌려받은 것이어서CCC과의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고 주장하나,CCC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DDD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의 전환사채 투자유치, FF증권 주관사 선정, GG회계법인과 HH회계법인을 국제회계기준 및 회계전산화 업무추진업체로 선정, 회계물류 프로그램 개발업체 선정 등 업무를 진행하였고 업무가 끝난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사실조회회신하고 있는데, 원고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CCC이 그동안 위 용역을 수행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주었다는 것은 원고와 CCC의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 제1심 판결서 8쪽 9행 '이 법원'을 '제1심 및 이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LLL과 판매대행약정을 체결하고 LLL이 중국 업체로부터 구매의향서를 전달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가 스펙에 맞는 가격을 제시하면 LLL이 가격을 조정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판매대행약정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증명하는 구매의향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2행부터 9쪽 8행까지('5)'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5) 원고는CCC이 원고와 2013년 제2기 매출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 (+)9,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용역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공급가액 (-) 1억 5,000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2013년 제2기 원고의 CCC에 대한 매입금액은 0원이어서 이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착오로 일부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거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CCC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 아니라 을 제5호증,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14. 1. 2.경 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조 제6호를 위반하여 발급되었다.

따라서CCC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11쪽 마지막 행 '-끝-'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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